분쟁광물 반대 정책

분쟁 광물은 탄탈럼, 주석, 텅스텐, 금(3TG), 코발트, 운모 등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의 광산에서 생산되거나 무역로에 불법으로 과세되는 광물로, 비정부군 단체 또는 불법적인 군사 파벌에 의해 통제됩니다. JCET는 공급업체가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급업체의 자재를 조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공급업체에 "분쟁 없는" 지역의 광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책임 광물 보증 절차(RMAP),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MI) (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준수 제련소 및 정제소에서 광물을 조달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RMAP 감사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된 제련소 및 정제소로부터 광물을 조달해야 합니다. RMAP 감사를 받지 않은 제련소 및 정제소는 공급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 요건

JCET에 공급되는 품목에 분쟁 광물이 사용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JCET에 즉시 보고하고 공급을 지속하기 전에 완료해야 할 시정조치 요건 및 이행에 따라 분쟁 없는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대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분쟁 제품 및 재료는 부적합 제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JCET는 JCET에 공급되는 품목에 사용되는 금속이 분쟁 지역의 분쟁 광산에서 조달되지 않도록 공급망과 함께 매년 상업적으로 합당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또는 공급망 제련소의 변경(이전 보고된 제련소의 추가 또는 삭제 포함)은 중대한 변경으로 취급되며, 즉시 IPC-1755 분쟁 광물 데이터 교환 표준에 따라 CFSI 분쟁 광물 보고 템플릿 또는 기타 보고서에 의해 JCET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광물처리업체 및 공급망 내 광업 수준에서 광업 회사 또는 1차 광석의 원 공급원 수준까지는 OECD 지침 및 본 표준에 부합하는 분쟁 광물에 대한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